패류 독소는 껍질이 2개인 이매패[二枚貝](예: 진주담치, 굴 등)에 발생하는 독소로 4월 말~ 5월 초에 최고치를 보이다가 5월 말~ 6월 초에 자연 소멸한다.
패류 독소는 냉동하거나 냉장, 가열하여도 없어지지 않으며, 패류 독소가 있는 조개류를 사람이 섭취할 경우에는 섭취 후 30분경쯤 입술, 혀, 얼굴 등에서 저린 느낌과 함께 마비 증상이 생기며, 대량 섭취 할 경우에는 전신 마비나 호흡곤란을 일으켜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다행히 식약청은 전국 연안에서 패독 조사를 하여 기준 초과한 조개는 채취 가공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패독이 법적 허용치를 초과한 해역에서는 조개를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4월~5월 조개류 섭취 시 주의할 점]
- 4월~5월에 조개류를 섭취할 때에는 패류 독소에 관한 뉴스에 귀 기울이고, 조개류를 섭취할 때도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된 제품을 구입, 섭취해야 한다.
- 굴, 홍합, 바지락 등 껍질이 2겹으로 되어 있는 조개류를 섭취할 때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낚시, 여행 등 바닷가를 찾았을 때 자연산 홍합을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