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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장이식수술을 받으려면
    건강 일반 2008. 1. 23. 22:03
    ■ 현재 기증공여자가 있는 경우
    가족 내에 신장기증 공여자가 있는 경우 공여자가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장기 이식관리센터로부터 승인서를 받은 후 이식과 관련된 의학적인 점검 후에 신장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기증공여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여자와 수혜자 사이의 순수성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식 대상자 선정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자기 이식관리센터로부터 승인서를 받은 후에 이식수술이 가능합니다.
    이식과 관련된 의학적인 점검에는 혈액형과 조직형 검사와 같이 면역학적인 검사, 혈청검사 및 초음파 검사등 일반 신체적 검사와 정신 사회적 측면의 점검이 있습니다.

    ■ 현재 기증공여자가 없는 경우
    가족이나 주위의 신장 공여자가 없는 경우 타인에게 기증을 하려는 공여자로부터 신장이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이식을 위한 의학적인 점검 후에 국립장기 이식센터에 등록을 한 후 대기순서에 따라 이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는 이식수술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통하여 접수·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 가족내에 뇌사 기증자가 있는 경우
    가족중에 갑작스런 사고 또는 뇌종양 등의 질병으로 뇌사상태가 되어 장기를 기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족 또는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뇌사 판정의료기관에 뇌사판정 신청서를 내셔야 하며 뇌사 판정 의료기관은 신경과 전문의가 포함된 2인의 뇌사조사에 의해 2회의 뇌사조사를 시행하고 신경과 전문의가 포함된 뇌사판정 위원회를 열러 뇌사판정 후에 뇌사자의 장기 기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는 국립 장기 이식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뇌사자의 장기기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족의 선순위 2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뇌사란
    뇌사란 교통사고나 뇌종양과 같은 갑작스런 사고 또는 질병 등의 이유로 뇌가 손상을 받아 의식을 잃게 되고 혼수에 빠져 뇌간까지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스스로 호흡을 못하게 되며 일시적인 생명연장은 가능하나 어떠한 치료적 노력을 하여도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불가역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식물인간이란 뇌의 기능은 손상되었으나 하위뇌간 즉 연수의 생명중추의 기능은 살아있어 자발적인 호흡·맥박 등의 활력증후가 유지되는 경우로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며 뇌사상태와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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