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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적외상성질환의 정의
누적외상성질환은 "적어도 1주일 이상 또는 과거 1년간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이상 상지의 관절 부위(목, 어깨, 팔꿈치 및 손목)에서 지속되는 증상(통증, 쑤시는 느낌, 뻣뻣함, 화끈거리는 느낌, 무감각 또는 찌릿찌릿함)이 있고, 현재의 작업으로부터 증상이 시작되어야 한다"(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1989)로 정의하고 있다.
즉, 장시간에 걸친 반복동작에 의하여 근육이나 관절, 혈관, 신경 등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고, 이것이 누적되어 목, 어깨, 팔, 손목 및 손가락 등에 만성적인 통증으로 발전되는 직업병인데, 국내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 39조 업무상재해인정기준(노동부, 1995)에 '경견완증후군'이란 이름으로 직업병으로서의 치료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누적외상성질환 관련용어
누적외상성질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증상의 부위 및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기도 한다.
1. 누적외상성 장해 : CTDs, Cumulative Trauma Disorders
2. 근골격계 질환 : MSDs, Musculoskeletal Disorders
3. 반복외상 장해 : RSI, Repetitive Strain Injuries
4. 경견완 증후군 : Shoulder-arm syndrome
■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
1. 부적절한 작업자세
- 장시간 서 있는 자세
- 등받이 없이 앉아있는 자세
- 높은 작업대
- 팔을 들고 있음
- 팔을 위로 뻗음
- 머리를 앞으로 혹은 뒤로 숙임
- 허리를 굽히고 중량물을 들기
- 손목을 지나치게 굽히거나 젖히거나 트는 자세2. 많은 힘을 요구하는 일
- 들어올리거나 다루는 짐의 무게가 증가할 때
- 들어올리거나 다루는 짐의 부피가 증가할 때
- 불편한 자세로 작업할 때
- 물체가 미끄러울 때 (꽉 쥐는 힘을 요구할 때)
- 진동 시 (예: 공구가 국부적으로 진동이 있을 때 쥐는 힘이 증가함)
-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만을 사용하여 물건을 쥐는 경우 (전체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을 때)3.반복되는 동작
유사한 동작이 8시간 작업기간 동안 빈번하여 반복된다면 (예: 몇 초마다), 근육-건에 대한 부하가 축적되고 피로해진다. 충분한 휴식시간이 이러한 작업 중간에 주어진다면 건과 근육은 피로로부터 회복될 수 있다.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데 반복적인 동작의 효과는 부적합한 자세와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를 포함할 때 증가한다.4. 위험요인에 장기간 노출
오랜 기간동안 같은 근육의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전신피로와 국소피로 모두를 증가시킨다.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작업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회복되는데 필요한 시간은 길어져 보다 긴 휴식시간이 필요하다.5.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둥글지 않은 책상 모서리나, 보호대가 없고 좁은 연장손잡이와 같은 단단하거나 날카로운 물체와의 반복적 또는 지속적 접촉은 신체의 한 부분에 압력을 가하여 혈류나 신경의 기능을 억제할 수 있다.6. 진동
국소진동에 대한 노출은 임팩트나 그라인더 등의 진동물체에 접하는 신체의 특정 부위에 일어난다. 전신진동에 대한 노출은 큰 기계나 무거운 차량과 같은 환경 혹은 물체에 앉아있거나 서있을 때 일어난다.7. 기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위험인자들의 형태와 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환경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저온
- 라인속도에 맞춘 작업
- 익숙하지 않은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