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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노인요양보험료율, 건보료의 4.05%
    암 일반 2007. 12. 31. 17:24
    [쿠키 사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강보험료에 통합 부과·징수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이 건강보험료의 4.05%(소득 대비 약 0.2%)로 결정됐다. 노인장기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당뇨, 고혈압, 중풍,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보건복지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전원 합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는 내년 7월부터 올해 6.4% 오른 건강보험료 외에 장기요양보험료까지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건강보험료가 월 12만원(회사와 개인이 각각 6만원씩)인 직장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료 4860원(개인부담 243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요양시설 수가는 전문요양시설 요양 1등급의 경우 하루 4만8000원, 재가시설 수가는 방문요양은 60∼90분에 1만6000원, 방문간호는 30∼60분에 3만5000원으로 각각 결정했다.

    이로 인해 요양서비스를 받게 되는 의료소비자들의 부담은 현재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자격신청서를 제출해 조사를 받은 뒤 요양 1∼3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서비스 대상이 되는 중증 노인들은 올해 전체 노인인구의 3.1% 수준인 16만명으로 추정되고, 2010년에는 2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기자 rdchul@kmib.co.kr

    <이하 Q & A>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은 늘어나지만 거동이 불편한 중증 노인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가족의 부양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Q.보험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자는.

    A.요양등급이 1∼3등급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대상이다. 올해는 16만명, 2009년 16만9000명, 2010년에는 20만명으로 추정된다.

    Q.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A. 서비스 제공 장소와 방법에 따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뉜다. 재가급여는 간호사와 장기요양 요원이 가정을 방문해 목욕, 배설, 가사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는 것을 지원하는 혜택이며 특별현금급여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Q. 요양서비스 이용 비용은.

    A. 장기요양 등급이나 이용시설에 따라 다르다. 1등급 판정을 받아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할 경우 월 입소비용 수가인 144만4000원과 비급여인 식재료비 등 20만원 등 164만4000원이 들어간다. 이 중 본인은 20%인 28만9000원과 식재료비 등 비급여 전액 25만원 등 53만9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는 장기요양보험재정에서 해당시설에 지급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된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을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

    Q.재원은 어떻게 충당하나.

    A.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고 지원(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급여이용에 따른 이용자들의 법정 본인부담금으로 충당된다. 올해는 보험료 수입 4872억원, 국고지원 895억원, 본인부담금 887억원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국고 운영비 458억원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Q. 건강보험료율이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자동적으로 인상되나.

    A. 장기요양보험료는 매년 다음연도의 장기요양보험 총 지출규모에 따라 계산된다. 건강보험료율이 오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다.

    Q. 장기요양인정 신청 접수 및 보험급여 개시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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